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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원천 차단
  • 안종호
  • 등록 2013-02-15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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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근거, 2월 15일부터 시행
울산시는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부실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부실시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회사는 벌점을 부여하고 공사입찰 등 불이익을 주고,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대상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중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울산시를 포함한 산하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따라서 부실시공을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하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 또는 발주청에서 이미 부실 사실을 알고 조치 중인 경우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시공으로 확정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부실시공 신고서는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울산시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229-4111~4)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업체 스스로가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민뿐만 아니라 시공에 관계된 기술자들의 신고 등 견제역할을 통해 부실시공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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