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들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한 행위와 소속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 도매상들이 저가로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한국제약협회는 2012년 6월 27일, 2012년 7월 11일, 2012년 7월 25일에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도매상들이 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ㅇ또한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ㅇ제약협회는 위 결의 사항을 2012년 6월 27일, 2012년 7월 5일, 2012년 7월 11일의 3차에 걸쳐 소속 제약사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며, 2012년 6월 27일, 2012년 6월 29일에 걸쳐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또한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했다.
ㅇ이러한 행위로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차질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ㅇ특히,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약품도매상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환수(6천만원) 조치를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ㅇ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들 또한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 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ㅇ35개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하였고,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84개 품목 중 계약파기 품목은 49개, 계약유지 품목은 35개이다.
ㅇ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이 파기된 49개 품목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함으로써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구입절차가 지연되었으며, 35개 품목도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병원 운영에 애로가 발생했다.
ㅇ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공급여부 및 공급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ㅇ실질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저해하여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ㅇ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및 합의파기명령의 시정을 내렸다. 그리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제약협회에 검찰 고발했다.
ㅇ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내용 · 활동인 입찰참여여부 및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ㅇ피심인은 1원 입찰이 부당염매· 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ㅇ첫째, 부당염매행위에의 해당여부이다. 부당염매는 도매상들의 1원 등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ㅇ1원 낙찰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하는 것만으로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
ㅇ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약 270개의 제약회사가 활발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
ㅇ둘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의 해당여부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1원 낙찰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
ㅇ동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2012년에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어 병원의 저가 구매 유인이 없었으므로 병원이 저가입찰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ㅇ또한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을 공급한 후 병원에 대하여 별도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도 무관하다.
ㅇ셋째, 차별적취급행위에의 해당여부이다. 여기서 차별적 취급은 가격차별로 약국이 병원과의 경쟁을 제한당하거나 약국의 사업활동이 방해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