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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꼼짝마!
  • rlaehdwls80
  • 등록 2013-01-3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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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일산동구, 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를 통해 과태료 징수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559건 24,472천원, 급여압류 284건 12,213천원, 개인 예금압류 186건 9,291천원 총 1,029건 4천6백2십여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징수한 체납액 중 186건 9,291천원은 2002년부터 상습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 예금을 압류 해 징수 한 것으로 징수 내용을 보면 2002년도분 19건 760천원, 2003년 35건 1,410천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2건 1,730천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건 5,391천원으로 10년 전부터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한 것으로 앞으로의 체납액 정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인 고질 체납자 70명 2,600건 130,000천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실시하여 은행을 통한 강제추심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압류와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고양시청 주정차 위반 인터넷 민원서비스 (https://jucha.goyang.go.kr)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또는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 (031-8075-6492~4)으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 부여 받아 납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내부의 주?정차 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주/정차 과태료 민원에 빠르게 대처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즉시 내면 20% 감경되는 자진 납부제도에 대하여도 과태료 고지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엄달용(☎ 8075-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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