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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규모 지난해보다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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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21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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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귀화자 최초로 대구시 공무원이 된다
대구시는 올해에 세 차례에 걸쳐 행정 7급 10명, 8·9급 269명, 연구·지도사 3명 등 총 19개직류 286명을 채용하기로 확정했다.

대구시는 젊은 층의 실업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200명보다 43%가 늘어난 28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행정 9급은 일반이 지난해 48명보다 93명이 늘어난 141명, 장애인(행정9급, 사회복지9급)이 14명, 저소득(행정9급, 사회복지9급)이 8명, 북한이탈주민·귀화자가 2명이며, 행정7급은 10명을 선발한다.

특히,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력인플레 해소를 위한 고졸출신들에 대한 공직문호 개방과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기계, 보건, 일반토목분야 기술계(특성화고·마이스터고)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2개 직렬에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 부여했으며, 다문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귀화자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행정직(9급)에 경력경쟁임용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등록기준지 요건은 폐지하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대구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에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또는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응시 가능하도록 했다.

응시자격 중 거주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2012년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 시행해 왔다.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직렬, 선발예정인원 등 확정된 시험관련 모든 내용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시험공고’란을 통해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젊은 층의 실업난 해소와 북한이탈주민, 고졸출신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임용 등을 위해서 올해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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