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불법 오수처리시설 제조 및 판매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말까지 불법 정화조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시 위반하는 사업체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시장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1천781개 업체 △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 1천822개 업체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상 1천600개 업체 등 모두 5천200여개 업체이다.
또, 주택과 빌딩의 정화조를 처리하면서 요금 외에 수고비를 받는 등의 부당요금을 청구하거나 산업폐수 등 다른 오염물질을 운반 여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대, 환경관리공단, (사)환경실천연합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반은 시, 도 주관으로, 분뇨 등 관련업체와 판매상 점검반은 시, 군, 구 별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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