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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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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16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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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정부세종청사 새해 첫 국무회의…국무위원들 ‘택시법’부정적인 입장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지자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고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국무회의 기류가 택시법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택시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4층 회의실은 마치 택시법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법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일반 안건 심의에 앞서 대중교통법, 소위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나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먼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고정 노선이 아닌 택시의 문제, 그리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고 하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여객선, 전세버스 이런 다른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건 가정이지만 택시 업계에서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갈 수 있는 등 현재까지 검토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법제처 법률 분석상 혼란이 있다는 것은 국토부와 같은 의견”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의 정의상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요건상 재의 요구가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률 통과 시 지자체와는 상의가 없는 상태이며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 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박재완 기재부 장관도 “자치단체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다음 국무회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 보도록 하자”고 정리를 하는 등 이날 국무회의 전반적인 기류는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해 다음 국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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