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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목사님, 스님도 세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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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0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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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는 대체로 ‘국민개세주의’(국민 모두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의)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엔 동의하지만 과세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당 기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일 세종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에도 몇 차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성직자에 대한) 기본적 과세 방향을 밝혔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다만 “올해 1월 1일 정기 국회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늦어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성직자 소득세 과세 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과세 기준이 만들어지면 언제든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율 4%)이 아닌 근로소득(6~38%)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관련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성직자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개세주의 외에도 최근 재정악화로 세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종교 시설은 9만개, 성직자는 36만 5000명, 공식 헌금 규모는 연 6조원으로 추산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직자 과세에 따른 세수는 연 100억원 정도지만 모든 계층이 예외 없이 세금을 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귀띔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도 대부분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조세 당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종교계는 조금씩 다른 입장이다.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교구에서 성직자들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온 천주교는 “새롭게 달라질 게 없다”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개신교의 경우 진보적 성향의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소규모 교단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대형 교회들은 난색을 표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는 “과세를 위한 교회 재정 공개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불교계 역시 승려들의 소득 성격과 범위를 내부적으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부장인 지현 스님은 “사찰 단체와 토지까지 과세가 확대될 경우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커 종단 내부에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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