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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18대 대통령 후보 반부패 정책 공약 비교
  • 최훤
  • 등록 2012-12-15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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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 후보들 부패척결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최근 사회의 부패정도를 알려주는 201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두 계단이 더 떨어진 45위로 발표되었다. 4년 연속 하락한 국가의 청렴성으로 인해 한국사회 경제성장의 저해요소로 등장하면서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대통령 유력 후보자별로 반부패 공약을 비교하고 향후 후보자들의 실천을 담보받기 위해 각 후보의 공식 공약집을 통해 공약을 분석하였다.

반부패 기구와 법률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는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도입 △ 상설특검제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를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취업제한제도 강화 대상확대 △ 국민소송제 도입 △ 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내세웠지만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제를 내세워 엇갈렸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화중인 사익추구금지 관련 강화를 내세웠으며 문재인 후보측도 지난해 법제화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를 내세워 양 후보 모두 반부패관련 법률 강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주었다.

정부부문에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 정책실명제를 내세우고 박근혜 후보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 감사원 회계감사기능과 국회결산 기능 연계 강화 △ 투명성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세웠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는 △ 공천금품수수시 과태료 (30배) 제한기간 20년으로 연장 △ 부정부패 사유 재보궐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분담한다는 강력한 계획을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는 △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시민제소위원회 설치 △ 국회의원 징계결정 일정 기한 내 본회의 상정 의무화 등 국회의원들의 특혜를 내려놓는 집중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후보 서로 각자의 정치개혁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함께 실천하기를 제안한다.

검찰개혁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 평생검사제(전관예우 방지) △ 대검중수부 폐지△ 법무부 상설 독립 감찰기구 △ 비리검사 개업 금지 기간 연장을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 검사 적격심사제도 강화 △ 징계사유를 향응, 금품수수로 명확히 하고 처벌수위를 강화 △ 대검중수부 폐지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를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문재인 후보는 비리검사 개업 금지 기간 연장을 박근혜 후보는 더 나아가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의 금지를 주장하였다. 검찰 개혁은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개혁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기에 공약들이 실천의지를 가지고 내세웠는지 더욱 면밀히 봐야 한다.

부패척결은 법과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쪽바퀴로만 굴러 가는 수레 일뿐이다. 관행과 정서라는 부패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 분야에 걸친 사회문화적 운동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단지 제도적 개선에만 대책이 머물러 있어 당선 이후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당선 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반부패 정책 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앞으로 각 후보들이 공식발표한 공약집을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을 당선 이후에도 실천 여부에 관해 감시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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