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자율환경감시단" 운영
환경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기능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환경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배출업소 등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지역주민·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환경문제를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민원다발지역이나 오염이 심각한 지역, 그리고 반복적 위반업소 등 취약지역과 취약업소를 단속할 때「환경감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배출업소 단속활동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지역별, 산업단지별로 지역주민·시민단체·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주변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상시감시활동과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오염행위를 중점감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자율 환경감시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생태탐방, 쓰레기처리과정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기회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신고한(전화국번없이 128) 환경오염민원은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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