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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기엔 너무 먼 교통과태료
  • 문기헌01
  • 등록 2012-12-12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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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납부하면 감경 혜택이, 체납되면 급여압류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체납과태료 505억(92만3천건) 중 86억원(13만3천건)을 징수해 전국 16개 지방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에도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과태료 감경과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징수전담반의 현장방문 적극 실시로 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체납자의 직장 급여 압류?소유 부동산 압류?예금 압류?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대체압류 범위를 넓혀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찰에서는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 1월 1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하여, 사회적약자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만 14~19세)는 과태료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통지 납부기한(30일)내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해 주는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속도위반(20㎞미만)의 경우 사전통지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4만원→3만2000원)해 주고 있으며 2011년 1월 24일부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교통과태료가 체납될 경우 1차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차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일부터 매 1개월 마다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돼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납부기간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습·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법원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제 교통 과태료는 차량의 매매와 폐차시까지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시에는 급여 및 예금 등을 대체 압류를 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때라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선진 시민의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나가자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동참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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