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환경개선대책도 마련
정부는 지난 30일 경제장관간담회(재정경제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를 개최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환경개선대책도 보완하여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연내에 제정 지역오염총량관리,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안을 조속 확정하여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②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환경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관련하여 국제수준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검토에 착수하고, 조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04년 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방침 결정 및 ′′05년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③ 정부 결정사항을 좀더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한 Task Force를 구성·운영하고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전문가 등 참여키로 했다.
또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너지가격 조정 연구용역 추진방향,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초저황 경유에 대한 지원방향 등을 적극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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