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 주는 증명서’다
발급절차는 인감제도와 달리 사전에 등록절차 없이 전국의 어느 시·구·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전주시는 각 동 민원실의 지문인식기, 전자패드 등 발급시스템 사전점검 및 장비를 구축 완료하고, 전주시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 게첨, 각 세대 안내문 제작 배포, 시정소식지 홍보, 버스전광판 홍보, 각종 유관기관 협조문 발송 등 대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19일부터 시·구·동 민원실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등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박선이 자치행정과장)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 해 국민편익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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