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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부업체 32%% 불법
  • 문영신 기
  • 등록 2003-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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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치불응시 형사고발
명동, 강남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3분의 1 가량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명동, 강남역, 노원역, 영등포역 등 지역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3000여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32%인 970개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불법영업 유형으로는 미등록 147개 업체, 불법광고 행위 464개 업체, 통화불능 322개 업체, 통화거부 37개 업체 등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을 유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통화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광고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통화불능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주소 추적을 요청, 불법영업 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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