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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땐 운전자에 구상권 행사
  • 이주은 기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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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일정한도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한 뒤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보험금 지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차량사고시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와 무면허운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기부담금제도가 신설돼 관련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우선 피해보상을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일정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도 늘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후유장해시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 사망과 후유장해(1급)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불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청구일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보험사는 미지급 가불금의 배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상향 조정돼 이륜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종합보험 가입자는 추가 부담이 없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0만원 미만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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