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8일부터 10월25일까지 「2013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고추재배 농가 및 영농단체, 작목반등 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2013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설치지원사업」은 FTA/DDA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현대화(비닐하우스)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대상은 농협 등과 유통계약 실적이 우수한 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 시방서의 단동비닐하우스로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 시설이 포함되며 농가당 3,00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 사업비는 ㎡ 20,000원이며, 지원 비율은 국고 20% 지 방비 30%, 국고융자 30%, 자부담 20% 로 국고융자 금리는 년3%이며,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우박.서리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가격 등락이 심하며 연천군의 경우 시설개선을 통해 농업재해에 대비하고 연천군 청정지역의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고품질 고추재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고추재배 농가에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희망하는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추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 함으로서 자급기반 구축은 물론 안정적 생산으로 시장 개방 확대 와 농업재해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농업경영으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으며본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농업경영팀 839 - 28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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