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종량제 시범실시
태안군내 급식소와 음식점들도 이제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 비용을 내야한다.
27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8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바다생태계 보존을 위해 2013년부터 음식물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과 음식점 200㎡이상의 관내 음식물폐기물 배출 사업장 1322개소로 군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에 군은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업소별로 음식물 배출 전용용기를 보급해 업소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과 책임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납부필증(칩)을 구입해 칩을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통에 부착하면 수거 차가 칩을 제거한 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참여를 유도해 약 40%이상 감량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주민 간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평천리 휴먼시아와 초원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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