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에서는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이번 홍보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행정안전부가(지방세분석과)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10명의 홍보요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알리는 전단지와 전통시장과 밀접한 생필품(고무장갑, 행주, 위생백) 등을 배부하였다.
○ 전통시장 방문홍보 기간은 9월 24일에서 26일까지이며 신 중앙시장(구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을 순으로 방문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5일 열리는 남부시장내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행사장 옆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집중홍보 하였다.
○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로명주소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도록 각종 홍보활동에도 전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밀착 홍보로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새주소에 많은 관심과 애용을 당부했다.
○ 한편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지를 통하여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는 2013년 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용사용 되며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새주소안내시스템 (
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과, 2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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