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연대책임 비율을 명시한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지난 16일 부산 사상구 L아파트 주민 934명이 아파트 시공회사인 L건설㈜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낸 재정사건에서 소음도 65dB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623명에 대해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모두 1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책임의 범위에 대해 시공사인 L건설이 70%,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부산시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시공사와 지자체 등에 연대책임 배상결정을 내린 경우 지금까지는 배상비율을 상정하지 않고 합의하에 배상금을 결정토록 해왔다.
분쟁조정위는 “L건설은 규제소음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면서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부산시에 대해서는 “ L건설이 고가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조ㆍ관리상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통보만 한 채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배상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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