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4명 중 1명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874만가구 중 152만가구(17.4%)가 3회 이상 보험료 연체자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25% 이상이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가구로 분류됐다.
이에 반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장기체납자가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하고 악성 연체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 중 건물과 자동차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가 38만가구 이상 된다”면서 “체납 보험료 추징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납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과 고의적인 체납계층 등 체납가구 특성을 유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를 취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공매처분 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152만가구 중 월 보험료를 1만∼2만원 내는 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이어 2만∼3만원(17%), 1만원 이하(16%), 5만∼10만원(15%), 3만∼4만원(1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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