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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어포 땅콩 등 유통업소 11곳 불법행위 적발
  • jihee01
  • 등록 2012-08-1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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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을 허위로 연장 표시했거나,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건어포, 오징어채, 수입땅콩 등의 유통·판매 업소 11개가 서울시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이때 구토, 설사, 패열증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도 발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여름철 시민들이 술안주, 반찬으로 즐겨먹는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판매업소 60개에 대한 특별 기획 단속을 지난 4.9~6.22 집중적으로 벌여 불법행위를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신고된 전체 1,950개소중 100㎡이상 대형소분판매업소 137개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업소 60개를 가려내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문적으로 건어물 등 식품을 소분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형태, 대형 유통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식품을 소분해 판매 영업하는 형태 등으로 나뉜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재지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에 신고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식품유통단계(식품소분과정)에서 식재료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일깨우는 한편, 문제업소를 가려내고 여름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11개소 중 11개소의 업주 등은 형사입건하고 이들 업소 중 10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간 연장 허위표시 판매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한 곳도 2곳이 있었다. 또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유형1: 유통기간 6개월 이상 연장, 허위 표시해 시내 주요 마트에 판매>

송파구 000농수산에서는 맛진미 오징어의 원 제품 박스에 제조일이 2012. 3. 4, 유통기한은 180일로 표시되어 소분 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 9. 13.일까지 표시해야함에도 소분 포장과정에서 임의로 유통기한을 6개월 13일 연장해 2013. 3. 26.일로 허위표시한 후 시내 주요 마트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중국식품 전문 식자재업체인 마포구 0000에서는 미국산 건조해삼의 원 제품 박스에 제조일이 2012.2.1, 유통기한은 24개월로 표시되어 유통기한을 2014.1.31로 표시해야 함에도 유통기한을 2014. 4. 25로 표시(원제품의 제조일을 무시하고 소분작업일자인 2012. 4. 26일부터 기산), 유통기한을 2개월 15일 연장 허위 표시해 대형 중국음식점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판매했다.

<유형2: 위생 극히 불량한 작업장서 10여년 도매상 등에 납품…식중독균 검출>

중랑구 00동에 위치한 00식품 대표 김00(남 46세)은 지난 10여년간 식품위생법상의 위생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규칙에서 규정하고있는 건강진단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지하 약 20평에 위생적인 보관시설, 방충 방서시설도 없이 소분재료인 “건어포”를 각종 세균, 이물 등의 오염이 우려되는 바닥에 쌓아놓고 먼지 기름때가 쌓인 절단기계 등을 이용하여 소분 포장 작업하여 서울시 중부시장, 가락동 건어물 도매상에 납품해 왔다.

특히, 2012.6.23~2012.7.10 건어채 3.75Kg 약150봉지(2,325,000원)를 소분해 대형 건어물 재래시장인 서울 중부시장 00상회 외 2개 건어물 도매상에 판매했는데, 보관중인 제품을 업소 현장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트제네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vtogenes)
냉장온도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선진국형 식중독균, 최적 성장온도 37℃,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패혈증, 수막염 등으로 임산부, 노인 등이 감수성이 높아 주의 필요.

<신고 안된 장소에서 건어물 5년 동안 불법 소분해 백화점 등에 유통 판매>

은평구 00동 00상사는 2006년 11월경 현재 장소로 이전했으면서 관할구청에 5년 동안 소분업 장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멸치 등 각종 건어물 등의 식품을 소분해 00백화점, 기업형 슈퍼체인점 등에 15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현장 단속 시 무표시 어포채, 유통기한이 경과된 쥐포채구이 등을 판매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국화차 소분 판매하며 치매예방, 감기 등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송파구 00동에 위치한 (주)0000엘앤씨는 2012. 4월경부터 매장에서 국화차를 소분판매(5g, 4,500원)하면서 ‘치매예방, 감기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영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제조유통 단계별로 식품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위생위해사범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특별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 김시필 02-202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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