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남원시는 야간 밤샘주차로 겪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영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 예방한다.
특히 시내 요천로 및 교차로 곡각 지점 “대형화물, 덤프트럭 등”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8월 8일을 밤샘주차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도 단속반을 편성,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집중계도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계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며,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중점 계도하였다.
한편 이날 적발된 차고지외 불법 주차된 영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 차량 경고장을 발부하여 행정지도하였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자동차(화물차, 전세버스 등)를 차고지외 밤샘주차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제3호에 의거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또는 5 ~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위반차량운행정지 3 ~ 5일 또는 10 ~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등록압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남원시청 교통과 장서익 063-620-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