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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특검′ 내달 7일께 본격수사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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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후 20일이내 `특검팀′ 구성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에김진흥 변호사가 지난 16일 공식 임명됨에 따라 최병모, 강원일, 차정일, 송두환 특검팀에 이어 역대 5번째 특검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김진흥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인선과 수사인력 선발,사무실 임대, 입주를 마무리한 뒤 수사계획 수립과 자료수집 등을 거쳐 내달 7일께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특검은 임명장을 받은 즉시 특검팀 구성에 들어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3개의 비리의혹 사건을 맡을 3명의 특검보를 선발해야 한다.
3명의 특검보는 각각 16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특검팀은 검사 3명과 검찰.경찰 공무원을 2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수사진만 50명이 넘는 유례없는매머드급 특검팀이 구성된다.
사무 보조원과 방호원 등 보조 인력을 합치면 전체 수사팀의 규모는 6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은 또 지난 4월 대북송금 특검팀이 서울 강남 일대 건물주들이 사무실임대를 꺼리는 바람에 애로를 겪었던 만큼 사무실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수사팀의 월급 등 필요 경비는 정부의 예비비에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 지급된다.
특검은 또 준비기간에 검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되면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특검팀이 구성되는대로 모든 수사기록을넘겨야 한다.
특검팀은 수사진 구성과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같은 수사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계획과 관련자 소환일정을 짜는데 빠듯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1차로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동안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수사기간 연장시 대통령의 허가를 필요로 했지만 이번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
3개월간의 특검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내년 4.15 총선을 앞둔 4월초까지수사가 진행돼 총선 향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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