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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국민투표 憲訴′ 심판 절차와 전망
  • 김동진 기
  • 등록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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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적 관심′ 감안 늦어도 11월말까지 결정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2월 15일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제안한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 결과를 내놓게 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기관 등 공권력의 불법 행사 등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권리구제 등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헌소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국정 대혼란을 초래한다"거나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민표결권,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곁들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신임투표에 대한 헌소가 제기되자 사안이 중하고 재신임 예정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공권력의 실제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헌소 당사자들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적법요건의 문제다.
노 대통령이 예정일을 밝히긴 했지만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불투명한데도 위헌 여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온당한 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적어도 국민투표가 정식 공고라도 되어야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투표로 인해 어떤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들을 각하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재신임투표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조만간 재신임투표 실시가 확정되고, 투표일이 공고된다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적법요건의 관문을 넘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2조를 놓고 재신임투표의 위헌여부를 본격 심판하게 된다.
위헌 여부는 재신임투표 실시가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가와 함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늦어도 11월말 헌재 선고 일정에 맞춰 최종 결판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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