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매입비용 부담 최소 3000억원 정도 늘어날 듯
신행정수도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최소 3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면서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토지보상 기준시점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토지보상 기준시점은 후보지 고시 당해 연도의 1월 1일로 바뀌게 됐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내년 하반기 선정될 예정이며, 따라서 토지보상 기준시점은 내년 1월 1일이 될 전망이다.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바뀜에 따라 토지매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땅값이 올 들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예상 비용 45조6000억원 중 토지매입비로 4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최소 30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들어 9월 말까지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해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상승했다.
더욱이 오송 등 특정지역은 땅값이 2∼3배 큰 폭으로 올라 토지매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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