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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견 100여마리, 매년 떼죽음 '충격'
  • jihee01
  • 등록 2012-07-04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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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활용 방안이 없다. 매년 전체 20~30%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은 안락사 처리가 불가피하다"(국방부 관계자)

"국가를 위해 사육한 동물이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2, 3년이라도 데리고 있으면서 입양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군이 해마다 생후 8개월 된 군견 후보 중 심사에서 탈락한 100여 마리 이상을 대량 안락사 시켜온 것으로 3일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그 동안 군은 질병이나 부상, 또는 노령 때문에 '퇴역'한 군견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다고 밝혀왔지만 어린 개를 군견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락사 처리하고 있어 생명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육군 제1군견교육대(이하 교육대)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의 군견을 양성ㆍ보급하는 교육대에서는 2008년 172두, 2009년 255두, 2010년 182두 등 연평균 200여 두의 후보견들이 태어났다. 군견은 대부분 셰퍼드 종이고 근년 들어 레트리버, 말리노이즈 종이 탐지ㆍ수색용으로 육성되고 있다.

최근 교육대는 생후 8개월까지 된 유견(幼犬)을 대상으로 한 최초등록 심사에서 전체 70%에 해당하는 개들을 안락사 시키거나 실험용으로 기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0마리에 좀 미치지 못하는 수가 태어났는데 비슷한 비율로 폐견 처리 됐다"며 "실험용 기증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시점마다 한 번에 20마리 정도의 어린 개들을 최초등록심사에 올리는데 이 중 군견용으로 합격하는 건 5, 6마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대에서 태어난 후보 군견은 보통 생후 8개월 시점까지 최초등록심사를 받은 후 추가로 3차에 걸쳐 교육훈련을 받고 작전에 투입된다. 최초등록심사란 어린 개들의 장난감 공에 대한 집착 정도(물품 소유욕), 사람 및 주변 동료와의 친화력(사회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공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보이지 않는 어린 개들은 군견이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작전ㆍ수색견으로 실전 배치되는 군견은 태어난 개 가운데 약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안락사 시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락사 조치에 대해 "훈련 과정에서 맹도견으로서의 공격성이 극대화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에 분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도태되는 퇴역 군견의 경우 공격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견의 경우 훈련을 통해 충분히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안락사 외의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동물보호단체들은 하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8개월이면 강아지 수준인데 얼마든지 애완견으로 새 출발이 가능하다"며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어 입양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안락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심사에 탈락한 개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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