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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무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E-9)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 박준우01
  • 등록 2012-07-03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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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무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6년 만료자 :  ‘09.12, 취업활동 기간이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1개월 출국+3년 취업)에 따라, 3년 취업 후 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여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국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둘째,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 셋째,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월 2일) 이후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전주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제도시행 전 : 고용허가제로 재취업(6개월 후 재입국) 및 종전사업장  근무 보장 이 안
되며,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을 다시 받음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는 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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