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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도구 수거자 보상금 지급
  • 김수현 기
  • 등록 2004-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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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추방을 위해 불법 밀렵도구(엽구)를 수거해오는 사람에게 개당 최고 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지난 5일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불법 엽구를 수거한 사람에게 개당 최고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불법 엽구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중형 창애(톱니식 올무)나 스프링 올무는 개당 3천원,소형 창애는 개당 1천원, 올무는 개당 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밀렵.밀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환경부는 "야간에 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불법 엽구를 이용한밀렵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겨울철 철새도래기와 농한기를 맞아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 엽구를 수거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이달중 1주간을 불법 엽구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 민간단체, 국방부, 시.도, 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를 집중 수거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생태계 보전지역, 울진.삼척 산양서식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의서식지, 생태계 우수지역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엽구 수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5년 1월부터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릇된보신문화와 밀렵.밀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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