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故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과정에서 국가의 과실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김 씨의 유족 4명이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러 첩보를 전달받은 가나무역 직원들이 이전에도 팔루자 지역에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한 직원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적도 있어서 테러 첩보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김씨에게 테러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랍 사실을 국가가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유족들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정황으로 판단할 때 국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 내 가나무역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말 무장단체에 납치돼 20여일 만에 살해됐고, 유족들은 국가가 김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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