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1970~80년대 보안사가 수사했던 재일동포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중 일부가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이날 오전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1977년 서울에 유학중이던 재일동포 ‘김정사 간첩사건’은 일부 고무·찬양 행위는 있었으나 간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이어 “1981년과 1986년에 각각 발표된 이헌치 김양기 간첩사건 역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간첩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김태홍 사건은 밀입북과 밀봉교육 등 간첩행위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안사가 수사했던 73건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사건 가운데 직접 조사한 대표사건 4건을 포함, 총 16개 사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체포, 구금, 수사방식, 변호인의 조력, 검찰수사 등에 있었던 인권침해와 문제점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보안사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북한이 재일교포를 활용, 간첩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일교포 유학생을 대상으로 간첩색출을 하면서 관련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보안사가 일부 법적근거 없이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전화감청 등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보안사가 간첩색출을 위해 재외국민교육원의 직원, 대학교 지도교수 및 급우, 하숙집 주인 등 광범위한 협조망원을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비용을 주어가며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결과에 따르면 위원회가 확인한 16개사건의 모든 경우에서 피의자를 영장 없이 불법 연행했고 짧게는 9일, 길게는 43일간 불법 구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보안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영장 없는 체포·불법감금, 일부 밀실에서의 밤샘수사 등 반인권적 수사, 접견금지를 통한 가족 등 외부인과의 과잉 격리 조치를 행했다”며 “국방부가 이러한 과오를 시인하고 재발방지 장치를 강구함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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