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1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결정됐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국회와 대학의 총 입학정원 확대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관계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고 법률서비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009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당초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가칭 ‘변호사 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동시에 이뤄져 변호사 수급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체계 정책에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깁 부총리는 그러나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관련기관과 단체간 갈등이 심화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2009년 3월에 예정대로 개원하기 위해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며 첫해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늘린 이유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2009학년도에 1500명에서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으나 교육위 의원들은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총정원을 늘려 재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재보고 자리에서 “2012년부터 일시적으로 신규 법조인력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 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 초기에 보다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법조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새롭게 이뤄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과 법조계, 국회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월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낼 때 이같은 총 입학정원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까지 인가대상 대학을 심사하고 예비인가를 낸 뒤 9월에 최종 설치인가를 낼 계획이다.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다. 또 법학적성시험은 내년 1월 모의고사를 거쳐 8월에 본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올해 7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심이 돼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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