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청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24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각종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121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체 9곳, 위생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은 업체 4곳 등 총 3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단속과 함께 국내에 유통 중인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총 2,723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폐기 처분됐다.
또한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나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식품 5건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