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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무고사범 12명 적발
  • 강지훈
  • 등록 2012-01-05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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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재천 지청장, 무고사범 증가 추세에 단속 강화 엄중 수사 강조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사범인 무고 사범 1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무고 사범 중에는 감정·원한에 기한 보복형 무고와 각종 민사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 취득형 무고, 상대방 때문에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자 오히려 무고하는 형사처벌 면피형 등 다양한 무고범들이 포함돼 있다.
 최근 B(48)씨는 타인 소유의 철 구조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해 횡령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B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전무이사로 있는 회사의 부하직원 C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C씨가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해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
 또 D(54)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007년 6월 A씨의 부탁을 받고 보험가입에 동의했음에도 “A씨가 임의로 보험청약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와 D씨의 형사처벌 면피형, 보복형 무고 혐의를 인지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고의로 피해사실을 허위 신고한 무고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관내 전체 사건 중 고소사건이 18.2%를 차지하나 그 기소율은 26.6%로 기타 사건(5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1월 기준, 형사사건의 상당수를 고소사건이 차지하고 있으나 고소사건 기소율(22.9%)은 기타 사건 기소율(4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무고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진주지청 관내 무고 사범은 2010년 15건에서 2011년 1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6건)보다는 하반기(12건)에 집중됐다.
 이에 진주지청 오종렬 검사는 “최근 무고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각종 민사상 채무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무고가 늘고 있다”면서 “자신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수사기관을 기만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지청 이철희 부장검사는 “고소 남발은 죄 없는 이들까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온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소인·피신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고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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