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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법 위헌청구 헌소대상 아니다"
  • 김만춘
  • 등록 2005-09-02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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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자기 관련성 · 현재성 결여 주장 의견서 제출 "개정법 재산권 · 평등권 침해 말도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의 위헌여부 판단 청구는 헌법소원 대상도 아니며 개정법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청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 원칙을 충족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3개 계열사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토록 한 개정 공정법이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헌법소원은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위헌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지만 처리시한에 강제성이 없어 통상 최종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가량 소요된다.공정위는 의견서에서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청구인중 삼성물산은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15%로 축소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이기 때문에 현재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 등 3개 계열사의 지분도 계속 변할 수 있어 장래에 의결권 제한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성에 어긋난다는 것. 공정위는 설령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공정법이 금융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주식 취득ㆍ보유ㆍ처분은 허용하고 의결권 일부만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의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더구나 공정법을 통해 소유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경제력 집중이 방지되는 등 의결권 제한으로 침해될 수 있는 사익보다 공익이 크기 때문에 헌법의 ‘법익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평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생명 등은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이 위협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리이지 주주에 불과한 삼성생명 등의 법적 권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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