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배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행위에 비례하는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균형을 벗어난 징계’라고 명시했다.
이번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했다는 이유로 내려졌던 배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일단 효력이 중단됐다.
그동안 당내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표적 징계라고 주장해 온 배 의원은 결정 직후 당 지도부의 반성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직에도 복귀하게 된 만큼 향후 공천 과정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다른 ‘친한계’ 인사들의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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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