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신고 6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처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대형 소방차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내며 통로를 확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소방차가 승용차를 도로 한쪽으로 밀어내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파손해 강제로 진입하는 상황도 시연됐다. 또 소화전 옆에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차량 내부로 통과시켜 물을 공급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차 차량까지 있을 경우 출동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를 막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실제 강제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전국에서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파손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 부담 때문에 현장 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방 당국은 관련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해 현장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 당국이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 사례는 모두 2천4백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