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수면 및 습관 형성’ 부모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가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수면 및 습관 형성’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2024년~2026년생 자녀를 둔 부모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현주 국제IPHI 수면컨설턴트 ...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출한 뒤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구는 영업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