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뉴스21/광주)=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산구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35만 건, 전단 6만2천 건, 벽보 5만2천 건 등 총 46만 건 이상. 6·13지방선거 기간 다소 주춤했던 불법광고물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주말과 야간 게릴라식 부착 사례가 늘고 있어 광산구가 도시환경 개선, 구민 안전 위협요소 제거 등 차원에서 본격 정비에 나선 것.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주간으로 정한 광산구는, 최근 적발된 200여개 업체에 지정게시대 이용과 고발을 포함한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광산경찰서와 협력해 불법광고물을 내붙이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 분양 등 현수막에는 분양업체·시행사 모두 과태료 부과와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의존 방지, 인식개선 등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부와 자율정비구역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야외홍보를 해주길 바란다”며 “민선7기 매력·활력·품격 광산 만들기를 구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추방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