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령시, 겨울철 땔감 부족 해소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 추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겨울철 땔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시당과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당장 땔감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할 방안을 내놓았다.북부 고산지대 일부 주민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 1시간만 불을 때며 생활하고 있다.조사 결과, 다섯 집 중 한 집은...
속초시, 공동주택 기반 고독사 예방·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총력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장동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속초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협약은 1인 가구 증가...
(뉴스21/장병기기자)=신안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해당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건축물, 가설건축물)의 ㎡당 250원이며,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FAX‧인터넷(위택스)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고지서는 우편‧FAX로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연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기한인 7월 31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기간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