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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2단계 적법화 연장 신청하세요
  • 장병기/기동취재
  • 등록 2018-06-03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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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2019년 3월서 9월로 연장 원할 경우 24일까지 접수

(뉴스21/장병기기자)=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2단계 일반지역 농가가 당초 2019년 3월 24일 기한을 9월 24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갑지 1장)’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단계 농가는 당초 2019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했으나, 1단계 및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연장 신청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장 신청자에 한해 이행계획 요건이 맞을 경우 6개월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계(연장 신청 전)

   - 무허가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

  

구  분

1단계‧제한구역

('18.3.24일까지)

2단계(일반지역)

('19.3.24일까지)

3단계(일반지역)

('24.3.24일까지)

500㎡이상

500㎡미만~400㎡이상

400㎡미만~100㎡이상

돼지 

600㎡이상

600㎡미만~400㎡이상

400㎡미만~50㎡이상

닭·오리 

1,000㎡이상

1,000㎡미만~600㎡이상

600㎡미만~200㎡이상


     * 무허가 면적이 소‧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일 경우 3단계로 적용 

     * 무허가 면적이 소‧돼지 400㎡이상일 경우, 전체(허가 + 무허가) 면적이 400㎡이상∼500㎡미만이면 2단계, 500㎡이상이면 1단계 적용

     * 무허가 면적이 닭‧오리 600㎡이상일 경우, 전체(허가 + 무허가) 면적이 600㎡이상∼1,000㎡미만이면 2단계, 1,000㎡이상이면 1단계 적용


이에 따라 연장 신청농가는 또 연장 신청 후 3개월 이내인 9월 24일가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9년 9월 24일까지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단계 농가는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건축사, 축협,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상담반을 구성해 건축‧환경 분야 상담을 6월부터 지원한다. 지역축협에서도 적법화 지원단을 구성해 이행계획서 작성 등을 도울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2단계 일반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각 시군, 축협, 축산단체에서는 대상 농가가 연장 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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