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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문기용
  • 등록 2018-01-03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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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수준도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45%까지 단계적 확대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25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2.9~6.6% 인상된다.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충남지역
‘17년
136천원
147천원
178천원
200천원
210천원
142천원
18년
140천원
(+4천원)
152천원
(+5천원)
184천원
(+6천원)
208천원
(+8천원)
218천원
(+8천원)
252천원
(10천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7년 및‘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17년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18년
378만원(3년)
(+28만원)
702만원(5년)
(+52만원)
1,026만원(7년)
(+76만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4.3만 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3만 7407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도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 도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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