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전주덕진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소방대상물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 이다. 비상구 폐쇄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호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연중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