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담양군이 자가용 증가 및 기타 교통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미래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택시 자율감차 신청을 받는다.
담양군은 지난해 각종 교통 제반사항을 고려해 택시 총량제 일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관내 택시 등록 현황은 102대이나 적정대수는 85대로 파악돼 17대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에서는 올해 우선적으로 4대 감차에 나섰다.
택시운전자가 고령인 경우 또는 노후된 택시를 운영 중인 경우 감차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며 개인택시는 4250만원, 법인택시는 21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난 2012년도 기준 매년 3퍼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군은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계 담당자(☏061-380-3055)에게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자율감차계획 기간 중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돼있다”며 “택시면허 양도 계획이 있거나 택시 운수 종사가 어려운 군민은 이번 자율감차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담양군은 택시 자율감차를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1대를 감차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17대의 택시를 감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