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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하 공직자 임용권 각 부처 장관에 위임
  • 김만춘
  • 등록 2005-02-15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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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인사위, 육아휴직자에 대체인력 활용제 도입
4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각 부처 소속장관이 직접 실시하게 되는 등 부처 인사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해 부분근무공무원제도 또는 대체인력활용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해왔던 4·5급 공무원의 신규발령 및 승진임용권을 비롯, 4급이하 공무원의 모든 임용권이 각 부처 소속장관에 위임된다. 그동안 4·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해 왔으나 그 대상인원이 많아 실질적 권한행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반직 1∼3급 공무원은 1540명, 4∼5급의 경우 1만3330명에 달하고 있다.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승진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실시권도 소속장관에 위임되며, 특히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실시부터 정규임용까지 채용의 전단계를 소속장관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인사관련 규제도 완화돼 △8급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 결정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의 비율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 분할 및 통합 방법 △5급이상 공무원의 국가기관외 직위 겸임여부 결정 △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연장 및 교체 등에 대해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인사위와 협의없이 곧바로 소속장관이 4급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돼 임용절차소요기간이 15일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소속장관이 독립적인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스스로 주도적인 관점에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기간을 2∼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근무공무원제도 및 대체인력활용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부분근무공무원제도는 육아휴직자가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1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하거나, 주당 일부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당 15∼32시간까지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위는 "이 제도를 통해 휴직기간이라도 본인이 담당하던 중요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며 "특히 현재 외국어강사 등 계약직에만 활용되던 부분근무공무원제도가 앞으로 일반직 등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형태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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