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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대비 안전관리 강화
  • 문기용
  • 등록 2015-08-27 14:47:10
  • 수정 2015-08-31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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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톤 미만 소형선박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설치, 오는 9월 1일부터
  • 의무장착 적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호(2015.2.26.개정)

금년도 226일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8)하여, 오는 91일부터 적용되는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설치의 경우도 비슷한 예가 될 것이다. 선주나 선장이 검사일까지 구비하지 못하여 출항을 연기하거나 출항 당일 허둥지둥 구입하여 출항을 간신히 마치곤 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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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발생시 자동감지하여 소화장치 작동원리를 설명한 김성호 대표


특히 무인기관실의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그동안 사용하던 소화기를 비치하면 되는 줄 알고 기존의 일반소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검사에 지적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현존선박에 대해서는 검사일이 처음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 또는 중간 검사일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201591일부터, 총톤수 2톤이상 5톤미만 어선은 201611일부터 무인기관실에 자동화재 소화장치를 의무장착해야 된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설치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5-18(2015.2.26. 개정)

적용 톤수

적용 일자

일자 적용기준

5톤 이상 10톤 미만

201591일 부터

현존 선박의

처음 도래하는 정기(중간) 검사일

2톤 이상 5톤 미만

201611일 부터


충남당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인소방시스템() 김성호 대표이사는 선박 운항중에 선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 소화장치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데 유효한 설비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온도 93℃에서 감지하여 소화약제가 신속히 분사됨으로 초기에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무인소방시스템(주)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장점으로 뛰어난 분사력을 가지고 적은 용량의 약제로 넓은 화재구역을 소화할 수 있으며, 선박제조사와 일부 낚시배를 중심으로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져 꾸준히 주문이 밀려오고 있다”고 설명하며,“인증과 검사가 까다롭기 유명한 소방설비제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소화시험 시연을 하여 검정을 받았고, 2014년 벤처지정과 2013년 ISO 9001, 14001의 인증을 획득하였고 오는 11월경에 연구소와 신축사옥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유망 소기업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 며 자부심과 다짐을 엿볼 수 있었다.


김성호 대표는 “출항전 기관실 정비점검 사항으로 전기설비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고, 전기설비 안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며, 특히 소화기 충전상태를 검검하라”고 당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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