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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대 불법대출, 금융기관 지점장 등 22명 검거
  • 고재근
  • 등록 2015-07-06 09:56:43
  • 수정 2015-07-06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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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건축업자와 결탁하여 거액을 불법대출해 준 前 A금융기관 임원 K某씨(42세)와 건축업자 L某씨(51세)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A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불법대출을 해 준 B금융기관 지점장 M某씨(54세) 등 5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前 A금융기관 임원 K某씨는, 2012.2.∼2013.5. 건축업자 L某씨와 결탁하여 담보가치나 상환능력 등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23명의 차명인 명의로 90억원을 불법대출해 주고, B금융기관 지점장 M某씨 등 전·현직 임직원 20명은 A금융기관의 연계대출에 가담하여 70억원을 불법대출해 주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를 발생토록 하였다.


건축업자 L某씨는 ‘빌라 분양사업’을 미끼로 23명을 모집, 그들 명의로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16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협의다.


사건의 특징은 건축업자 L某씨가 빌라 분양사업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를 사들인 뒤, 실제 건축할 계획없이 감정평가액을 높이고자 토지 평탄화 작업만 하고, 이를 담보로 거액 대출을 하였고,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대출실적이 필요했던 K某씨는 2011년부터 친분이 있던 L某씨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그가 내세운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무상태, 상환능력이나 담보가치 등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23명의 차명인 명의로 일명 ‘쪼개기대출’을 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5억원 이상 대출시 본점 승인을 받아야함을 피하기 위해 타금융기관과 연계대출을 진행하였고, 이에 가담한 5개 금융기관도 실질적 심사없이 대출을 실행 하였다.

건축업자 L某씨가 내세운 대출명의자들은 무직자, 가정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원생 등 주로 무소득자이고, 실제 대출금 귀속주체인 L某씨는 200억 채무를 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 또는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담보제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신규정상 정상대출 가능한 담보평가액 70%를 초과한 90%까지 상향대출해 주어 처음부터 위험부담이 컷다.


결국, 2년에 걸친 K某씨와 L某씨간 관계는 2013.6. 대출이자 연체가 발생되면서 자체 감사과정에서 적발됐고, 연계대출에 가담했던 금융기관의 불법대출금까지 수사기관의 법망에 걸렸다.


불법대출 과정에서 L某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23명은 한순간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대출금을 떠안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고, 피해액은 고스란히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남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건축업자와 결탁,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 단계의 대출심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금융기관의 불법대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내부 감사시스템 강화 등 철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대출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착 비리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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