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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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음식점 2,400여 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금연단속 공무원, 금연지도계도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구리시 보건소 전직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한편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식점의 업주가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이 가능하다. 흡연석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규제사업 실시 외에도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직장·학교 등의 이동금연클리닉 또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