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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연가사용·정시퇴근 의무화
  • 김만춘
  • 등록 2005-05-09 0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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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무제 도입, 시범실시후 확대 검토
행정자치부가 일만하는 직원들에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외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행자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우선 계획휴가제. 개인별로 3일에서 21일까지 연가를 받지만 업무에 밀려 실제로 이를 전부 사용하는 직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획을 세워 연가를 쓸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직원으로부터 휴가계획을 받아 일괄 명령하는 등 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탄력근무제도 도입키로 했다. 탄력근무제는 재경부 등 15개 부처가 실시하고 있지만 복무관리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행자부는 우선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까지 시범실시하고 전면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자녀육아나 어학공부, 체력단련 등 필요에 따라 현재 근무시간인 09:00~18:00에서 한시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정시퇴근과 당직근무 후 반일 휴무도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일하는 것은 금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고위직부터 대기성 근무와 휴일 출근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회의·직원호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신 근무시간 중 밀도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법령상 규정된 당직 근무를 한 다음날 반일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중 선택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 근무와 함께 자체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중앙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매주 1~2회 영화를 상영해서 퇴근시간 이후 공무원이 그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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