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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공사장·사업장 소음 줄이기 위한 ‘소음관리 3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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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3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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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간 2만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대형 공사장 등의 소음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과학적, 체계적인 소음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소음관리를 과학적,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소음관리 3대 대책’을 추진, 생활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가내 공장 등 사업장의 소음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13일(금) 밝혔다.

그동안은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50데시벨 이하)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사장이나 사업장 관계자들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 대응을 해 단속이 쉽지 않았고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해 전년 대비 약 7%의 민원이 감소(‘10년 23,396건→‘11년 21,745건) 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원이 2만 건이 넘는 실정이다.

서울시 ‘소음관리 3대 대책’은 ?이동 소음 측정차량 도입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개발·도입 ?대형 공사장 이중 방음벽 설치 및 우수 재질 사용 유도로서, 시는 이를 통해 전년 대비 10%(약 2,000건) 이상 민원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이동 소음 측정차량’ 4대 도입·운영해 공사장 눈가림 꼼수 예방>

서울시는 먼저 금년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 측정차량’을 4대 도입해 소음 현장에 투입한다.

과학적인 소음측정기를 장착한 ‘이동 소음 측정차량’은 소음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소음민원 유발지역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소음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장의 눈가림식 꼼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서울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향후엔 단계적으로 자치구와도 측정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 주체인 각 자치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소음 많은 대형 공사장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입>

또, 서울시는 소음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도입한다.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사장에 직접 시스템을 설치 하고측정한 소음은 온라인으로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전송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치구와 연계해 대형 공사장 7~8곳에 각 3~4개씩 총 25대의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소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장 발생 소음 원천 차단 위해 이중 방음벽 설치 및 우수 재질 사용 유도>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연면적 1천㎡이상 공사장에 이중 방음벽으로 강화해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음벽 재질 또한 흡음 효과가 우수한 알루미늄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1천㎡이상 공사장은 해당 자치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공사장들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중 방음벽과 그 재질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없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가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사전 신고 제외 대상인 연면적 1천㎡이하 소형 공사장도 피복성형 강판 재질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은 시민 생활 한 가운데 존재하는 불편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큰 공사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서울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허 진 02-2115-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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