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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날림)먼지를 막아라!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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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12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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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12.∼5.4. 봄철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토사 운송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방진망, 세륜(洗輪)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중점 점검

□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 환경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8주에 걸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실시된다.
○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은 과태료,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받는다.
○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하게 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한편, 2011년에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3,804개소를 점검하고 720개 사업장의 74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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