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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유해정보 유통 꼼짝마
  • sweet02
  • 등록 2012-03-09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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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인터넷상 화학물질 불법유통 감시활동 실시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2011.9.26. 발족)을 운영하며 지난 4개월간(2011.10.∼2012.1.) 인터넷상 화학물질 불법유통 감시활동을 한 결과 90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27건을 색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에서 신고한 90건의 게시물을 유해 의심정보와 비유해성 정보로 구분하고 유해 의심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 등 조치했다

유해 의심정보는 교육자료 또는 학문적 수준을 넘어 사제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 불법적으로 화학물질을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등 총 27건이다. 염산폭탄, 흑색화약 폭탄 등 각종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원료물질 습득방법 및 폭파 동영상 등의 게시물이 11건 신고됐다. 개인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자살용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을 구매 문의한 게시물이 12건 확인됐다. 미군 급조군수품 핸드북 목차 및 원문 검색방법, 연막탄 제조용 질산칼륨 중고게시판 구입문의, 런던 지하철 테러(2005) 등에 사용됐던 TATP(Tri Acetone Tri Peroxide) 폭탄 제조방법 등에 관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유해 의심정보 27건 중 9건은 삭제, 8건은 삭제요청, 10건은 유해성 여부 검토 조치가 시행됐다. 삭제 또는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염산폭탄, 염소산칼륨 방수폭탄 등 화학물질을 이용해 사제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폭파 동영상 장면, 개인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항 자살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안화칼륨 구매문의 등이다. 삭제 또는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고객센터 ‘유해게시물신고’ 사이트를 활용했다.

※ 포털사이트 유해게시물신고 :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에 구축된 고객센터의 유해게시물신고 사이트에 유해의심 게시물로 신고하면 포털에서 심의해 삭제

포털에 ‘유해게시물신고’ 사이트가 없거나 포털에서 삭제가 되지 않는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하고 유해한 정보로 해당하는 경우 정식으로 삭제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교육·학문 자료, 학교 동아리 활동자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게시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게시물은 비유해성 정보로 분류했다. 샤프통폭탄, 볼펜폭탄, 콩알탄폭탄, 우라늄농축 수소폭탄, 까나리액젖 양조식초 이용 고농축 염산제조, 드라이아리수 폭발물 등 게시건수 증대, 지식 과시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시물 18건이 이에 속한다. 중·고등 화학교과 과정 실습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흑색화약 및 로켓 추진제 제조 실습정보나 지식, 상식 등 교육적 차원의 화학·폭발물 등의 제조법 및 원료물질 게시물 30건도 비유해성 정보로 분류됐다. 그 외 시험·연구용 사고대비물질 시약 판매정보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유독물 판매행위 게시한 내용 15건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26일~27일 개최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상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으로 유통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 유통에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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